특허청은 빠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시명세서를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전자출원 할 때 납부하는 출원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연구노트 등을 임시명세서로 첨부하여 전자출원하면 5만6천원의 출원료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1만원을 인하한 4만6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특허청은 임시명세서로 특허출원하고 이후에 정식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전자화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한 후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출원하면, 해당 출원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뿐만 아니라 등록결정이 된 후 특허권 설정을 위해 납부하는 설정등록료를 50%감면한다.
한편, 해외 기업 등이 국제조사료를 적게 부담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개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특허출원서에 기재하고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여러 개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특허출원서에 기재했을 때 납부하는 추가수수료를 조정*하여 정상적인 국제조사 신청건과 동일하게 국제조사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특허청 마정윤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특허 수수료 조정으로 임시명세서 제도를 이용한 특허출원과,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 한다”면서, “앞으로도 특허 고객이 좀 더 쉽게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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