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폭염대비 도급업체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

신상균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5 22: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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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절차와 법적 의무 사항 안내
▲진도군은 최근 진도군과 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사진=진도군]
[진도=프레스뉴스] 신상균 기자= 진도군은 최근, 진도군청 지하 종합상황실에서 진도군과 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인양기 공사, 부잔교 공사,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육상 집하장 설치 공사 등 수산업 관련 현장에서 일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에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는데, 교육 내용은 ▲폭염 대비 안전보건관리 주요 지침 안내 ▲도급, 용역, 위탁 시 수급인의 의무 안내 등으로 구성됐고, 참석자들은 실무에서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절차와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해 학습했다.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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