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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보성군 회천면 객산리 인근에 위치한 축사 건축 예정 부지.(사진=박정철 기자) |
[전남=프레스뉴스] 박정철 기자= 전국적으로 축사 허가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남 보성군에서 주민들의 동의 절차 없이 축사(양계장) 건축허가를 내줘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0년 8월 전남 보성군 회천면 객산리 인근에 부지면적 1만7100 m2, 건축면적 7200m2, 사육두수 7만2000마리의 닭을 사육할 목적으로 보성군에 허가를 신청 하고 보성군은 지난 2월 이에 대한 허가를 내주면서 발생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 이장이 찾아와 귀촌하는 사람이 있는데 닭을 20~30마리 키우면서 살려고 하는데 주민동의를 받고 싶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 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을 속이고 대형 축사를 허가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분개했다.
또 “주민총회나 설명회 한번 없었다. 보성군청이 얼마나 주민들을 무시했으면 주민들과 대화도 없이 대형축사 건축을 허가해 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허가 과정에 깊은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객산리 지역은 40여 가구가 살고 있고 있으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 되고 바지락등 어패류가 풍부해 총사업비 26억 2500여만 원을 투입하여 객산갯벌체험센터를 건립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어촌체험 마을인데 인근에 축사가 있으면 누가 오겠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허가 관련 서류 정보공개를 신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공개를 미루는 행위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인지 알 수가 없다”라며 보성군청의 업무행태를 꼬집었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주민들의 선의가 축사 동의로 둔갑하고 마을 회의를 열지도 않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회의록이 조작됐는데도 아무런 의심없이 통과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바로 잡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성군청 개발행위 담당자는 “주민동의는 허가 조건에 들어 있지 않다. 행정소송하면 질 수 밖에 없어서 허가 조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줘야 한다.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마을이장에게도 연락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관광객이 찾는 지역임을 감안했다면 담당자가 지역을 살피고 지역민을 만나 충분한 소통을 하고 나서 집단민원 발생 소지를 최대한 해소 후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 민선시대의 행정일 것이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주민대책위를 구성해 보성군청과 보성군의회를 찾아 호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군 행정을 실감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형사상 소송과 함께 주민들이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 하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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