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영제 의원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정재훈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1 21: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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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제 국회의원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검찰은 지난 20일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영제(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이후 3번째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 1명과 보좌관 등에게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당협위원장이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하 의원은 이와 별도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지역구 사무실 3곳에서 당원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9일 1심 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과 하 의원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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