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광률 의원, “경기도 전역에서 아픈아동돌봄 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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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 메울 '아픈아동돌봄 조례' 발의한다(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시흥1)이 발의 예정인 「경기도 아픈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1일(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호자가 취업이나 생계활동, 한부모 돌봄 등으로 직접 곁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자녀를 둔 도민들 사이에서 이를 뒷받침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바 있다. 시흥시 등 몇몇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아픈아이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 불과한 데다 이를 뒷받침할 경기도 차원의 제도가 없다 보니 시군 간 서비스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경기도의회가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 확산과 서비스 표준화에 나서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담겨 있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함께 가주는 병원동행서비스, 집이나 돌봄시설에서 아이 곁을 지켜주는 침대돌봄과 복약지도가 대표적이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돌봄인력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아울러 시군이 아픈아동돌봄센터를 만들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기도가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해, 31개 시군 어디에서나 비슷한 수준의 아픈아동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안광률 대표의원은 “아이가 아픈 순간 보호자가 곁을 지키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아픈아동돌봄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책임지고 뒷받침하는 돌봄 안전망을 만들겠다”며, “특히 시흥시 등이 아픈아이돌봄 사업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며 성과를 보여준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형평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 아픈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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