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25% … 총 20억 원 규모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와 하천 점・사용료’를 25% 감면한다.
울산시는 중・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2021년도 도로점용료 및 하천 점・사용료’에 대해, 3개월분에 해당하는 25%를 감면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구・군에 통보했다.
감면 규모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올해 정기분 부과 예정액인 77억 원의 25%인 19억 원, 하천 점・사용료는 올해 정기분 부과 예정액인 4억 원의 25%인 1억 원으로 총 20억 원 규모이다.
올해 이미 납부된 수시분은 최종 납부금액의 25%를 납부자에게 환급하며, 환급 신청도 비대면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8월 하천 점・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 및 하천 점용료의 감면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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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울산시 |
울산시는 중・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2021년도 도로점용료 및 하천 점・사용료’에 대해, 3개월분에 해당하는 25%를 감면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구・군에 통보했다.
감면 규모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올해 정기분 부과 예정액인 77억 원의 25%인 19억 원, 하천 점・사용료는 올해 정기분 부과 예정액인 4억 원의 25%인 1억 원으로 총 20억 원 규모이다.
올해 이미 납부된 수시분은 최종 납부금액의 25%를 납부자에게 환급하며, 환급 신청도 비대면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8월 하천 점・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 및 하천 점용료의 감면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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