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관련 후속 총괄준비 TF구성 등 준비 작업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가 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전체 간담회를 가졌다.
목포시의회 의원전체 간담회는 소통과 화합, 협치를 강조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을 펼치겠다는 제11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정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방안과 의회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박창수 의장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 지방자치법 주요개정 내용과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앞으로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1.12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와 올 하반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총괄준비T/F를 구성하고, 5월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담지 못한 의회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결의하기로 했다.
박창수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만큼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목포시의회 의원전체 간담회(목포시의회 제공) |
목포시의회 의원전체 간담회는 소통과 화합, 협치를 강조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을 펼치겠다는 제11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정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방안과 의회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박창수 의장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 지방자치법 주요개정 내용과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앞으로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1.12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와 올 하반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총괄준비T/F를 구성하고, 5월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담지 못한 의회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결의하기로 했다.
박창수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만큼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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