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 행사 못해…민주, '일반 특검법'도 발의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행위 상설특검 요구안)을 가결·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상설특검안 표결을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외에도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섰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계엄 선포 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사 요구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상설특검은 즉시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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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87인,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 뉴스1) |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행위 상설특검 요구안)을 가결·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상설특검안 표결을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외에도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섰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계엄 선포 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사 요구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상설특검은 즉시 가동된다.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에 적힌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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