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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사진제공=곡성군) |
이번 정비는 학생들이 등하교 중 간판 파손이나 추락 사고, 부적절한 광고물 노출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정비 활동은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 지역도 포함될 예정이다. 추가로,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과 같이 통행량이 많은 지역의 낡은 간판에 대해서는 강풍과 집중호우 대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업체들은 벽면, 돌출, 지주, 옥상 간판 등 고정 광고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정비를 진행해야 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하거나 손상된 간판은 즉각적인 정비가 시행된다. 음란, 퇴폐적,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유동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 광고도 엄격히 단속하고 현장에서 즉시 정비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들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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