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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과 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이후 3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인 올해 1월 5일 처음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후 국회로 되돌아간 김 여사 특검법은 재표결 결과 부결됐고,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두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결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최대 4표의 이탈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여사에 대한 여론 악화 속 여당 내부 반발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3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를 지난 24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그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2~21일 18살 이상 1001명 휴대전화 면접조사·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 항목 1위는 김 여사 문제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취임 이후 재의요구한 법안 수는 25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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