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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청 전경(사진제공=담양군) |
청년 근속장려금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1~4년차 청년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4년간 최대 2천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참여대상 기업은 담양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며, 청년은 전남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8일까지 담양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확인 후 신청서류를 준비해 담양군청 경제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ㅍ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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