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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명태균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 1명만 찬성했다.
한편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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