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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들이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제공=화순군) |
이번 처우개선 수당 지급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3년 6월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게 되었다. 요양보호사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관내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에서 1년 이상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한 요양보호사이며, 2025년 1월부터 월 3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번 정책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해결 방안 마련이 요구되었기에 이번 처우개선 수당 지급은 공공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불어 화순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수당인 만큼 향후 화순군 인구 유입에도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0노인복지센터에서 3년 넘게 근로하고 있는 김00 요양보호사는 “처우개선 수당 지급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 가치를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며,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준 화순군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곧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며, “앞으로도 요양보호사들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군은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생활관리사에게도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며, 돌봄서비스 전반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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