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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 부곡면, 여름 휴가철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경 합동 점검 (사진=창녕군) |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불법 영업 행위 단속과 유해 업소 및 유해 매체물 등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폈다.
특히 ▲유해 업소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준수 여부 ▲19세 미만 주류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 ▲오래된 안내문 교체 ▲신분증 확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권태덕 면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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