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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장기 미보유 자동차, 지금 멸실 신청하세요! (사진제공=화순군) |
멸실 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승용 자동차는 11년, 승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0년,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2년 이상 경과 차량이면서 최근 3년간 범칙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의 운행기록 및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차량이다.
화순군은 대상 차량 1,582대 소유주 등에게 멸실 말소 안내서를 발송 후에 멸실 신청, 말소등록까지 종료할 것을 1:1 전화 안내로 적극 독려하고 있다.
차량 멸실 말소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본인 신분증 지참 후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차량등록팀을 방문해 멸실 인정신청서를 작성, 접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 상태인데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군민을 위해「자동차 멸실 말소 안내」리 플랫을 제작하여 이장 회의, 반상회, 군청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멸실 말소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복민원과 차량등록팀(☎379-3461, 34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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