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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담양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구례군 제공 |
구례군과 담양군 재무과 직원 20명은 총 2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하며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답례품도 주고받았다.
구례군과 담양군은 구곡순담(구례·곡성·순창·담양) 장수벨트행정협의회를 통해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우호를 다져왔다.
지난해에도 양 지자체는 고향사랑 릴레이 기부를 통해 3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상호 기부를 통해 양 지자체 간의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이외 시군구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 금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전국 농·축협 은행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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