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둥지 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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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이 관내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월세를 매월 최대 35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진=남해군) |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 남해군이 관내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월세를 매월 최대 35만원까지 지원한다.
남해군은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12명 내외를 9월 17일(목)부터 10월 8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본소득시범사업 연계사업으로 청년이 운영하는 점포의 월 임차료 70%를 월 최대 35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최대 3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남해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2025년 10월 20일 이후 관내에 창업(사업자등록)하여 월세를 납부 중인 창업자 또는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관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임대차 계약 또는 가계약 체결자)이다.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인 청년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월 임차료(관리비·공과금 제외)가 20만원 이상인 점포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차료와 실제 납부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70%를 산정한다. 산정 상한은 월 5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인 점포는 35만원, 40만원인 점포는 28만원, 30만원인 점포는 21만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신청인이 임차료를 먼저 납부한 뒤 매월 10일까지 이체 내역 등 증빙을 제출하면 당월 중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예비창업자는 창업 후 실제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점, 무점포·무인점포 △임대인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남해군 또는 다른 기관에서 임차료 등 유사한 창업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숙박업·부동산업·유흥주점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선정 심사에서는 chak 카드형 가맹점, 면(面) 지역 소재 사업장, 최근 2년 이내 창업교육 10시간 이상 이수자, 농수산물 가공·로컬푸드 식당 등 지역 특화산업이나 소셜 창업과 연계된 아이템에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은 접수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참여 신청서, 창업(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와 서식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10월 중 개별 문자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안성필 인구청년정책단장은 “청년이 남해에서 창업의 첫발을 내딛을 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임차료인 만큼, 이번 사업이 청년 창업자들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든든한 둥지가 되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055-860-883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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