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30일 사전투표는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가능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이달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오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달 3~6일은 관공서 휴무여서 2일까지 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달 3~6일 연휴기간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7일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돼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이에 행안부는 이달 3~6일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24 누리집 등에서 이전 주소지 관할 투표소 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7일 이후 전입신고가 처리된 경우 대통령 선거일 당일은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투표소를 이용해야 한다.
단, 5월 29~30일에 치르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투표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 이번 주까지 전입신고를 하고 연휴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선거일 당일 투표소 위치를 꼭 확인하고 투표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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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사진= 뉴스1) |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오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달 3~6일은 관공서 휴무여서 2일까지 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달 3~6일 연휴기간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7일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돼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이에 행안부는 이달 3~6일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24 누리집 등에서 이전 주소지 관할 투표소 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7일 이후 전입신고가 처리된 경우 대통령 선거일 당일은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투표소를 이용해야 한다.
단, 5월 29~30일에 치르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투표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 이번 주까지 전입신고를 하고 연휴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선거일 당일 투표소 위치를 꼭 확인하고 투표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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