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함안군은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4만 9000여 건, 123억 6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함안군) |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지난 7월에 이미 20만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나 1기분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번 고지서가 올해 마지막 주택분 재산세가 된다.
고지서는 지난 10일부터 우편 발송됐으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위택스(WeTax)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네이버·카카오·페이코 같은 간편결제 앱, 그리고 자동응답전화(ARS, ☎142211)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함안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의무를 다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재원은 함안의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 그리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위해 가치 있게 쓰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기남부
경기도, 청년 고민 1위는 ‘정신건강’…“제가 못 버틴 거죠?” 자책하는 청년들
강보선 / 26.11.08

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으로 시작
강보선 / 26.11.06

문화
‘김장은 즐겁게, 맛은 확실하게’… '2026 괴산김장축제' 개막식...
프레스뉴스 / 26.11.06

국회
김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가족 참여 행사에서 소비기한 지난 음...
프레스뉴스 / 26.11.06

경제일반
전주가 키운 스타트업, 투자와 글로벌 성장으로 잇는다!
프레스뉴스 / 26.11.06

문화
전국의 우리술 한자리에, K-Sool 세계로 뻗어 나간다!
프레스뉴스 / 26.11.06







![[등록] 2026-11-05 15:58:47](/support/_updata/banner2/tl181983527_3553.jpeg)
![[등록] 2026-10-30 14:11:02](/support/_updata/banner2/tl181977062_3879.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