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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사진=함안군) |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함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1세대 당 납부할 세액은 1만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함안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을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함안군에서 발송한 안내문과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나, 사업장 연면적이 현황과 다르면 위택스에 신고하거나 해당 읍면 사무소에 문의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kr), ARS(☎142211), 은행자동화 기기(CD‧ATM)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따르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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