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산림소득 보조사업 접수

정재학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6 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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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합천군은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7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6월 16일 밝혔다. (사진=합천군)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합천군은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7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6월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임산물 재배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다.

지원 분야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가공산업 활성화, 상품화, 유통기반 구축 등이다. 토양개량제, 생산시설 현대화, 포장재 개선, 유통장비 및 저장시설 등이 포함된다.

보조율과 지원 한도는 사업별로 다르다. 대부분 사업은 보조금 50%(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로 지원된다. 토양개량제 사업은 전액 보조로 추진된다. 지원 한도는 생산·유통 분야 1억 원 미만, 상품화 분야 5000만 원 이내다.

신청은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임업인 증빙, 부지 확보 자료, 견적서 등을 갖춰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문동구 산림과장은 “임산물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통해 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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