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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보건소, 영암군보건소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 협약 체결(사진제공=담양군) |
이번 협약은 양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상생발전을 위해 이뤄졌으며, 기부금 모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동진 담양보건소장은 “이번 상호 협약이 영암군보건소와 담양군보건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최문형 영암보건소장은 “협약을 통해 담양군보건소와 업무 협력을 돈독히 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해 양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되며,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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