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민주, 당론없이 자율 표결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으나 이를 포기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협의하고 있고 국회의장에게도 요청 중이다. 되면 13일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를 27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때 (표결)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은 5일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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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사진= 뉴스1) |
추경호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으나 이를 포기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협의하고 있고 국회의장에게도 요청 중이다. 되면 13일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를 27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때 (표결)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은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안을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해야 한다. 안건 보고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진행된다.
다만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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