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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이 3월분 대학생 주거비 지원을 완료했다.(사진제공=장성군) |
‘대학생 주거비 지원’은 졸업 예정 대학생의 월세 또는 기숙사 실비를 매월 신청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월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출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주거비 지원을 받으려면 △보호자가 3년 이상 장성군에 주민등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C(씨)학점 이상 취득 △30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 △대학 학제 기준 마지막 학년(4년제 대학의 경우 4학년) 재학생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문화교육과 교육지원팀(061-390-857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재)장성장학회 관계자는 “대학생 주거비 지원과 더불어 대학 등록금 지원, 장학생 선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기부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육성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장성장학회는 꾸준한 기부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해 장학기금 100억 원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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