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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관 세무상담실 운영(사진=통영시) |
마을세무사 제도는 평소 세금에 대한 의문이나 고충이 있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세무사를 이용하지 못했던 영세상인 및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이날 상담에는 통영시 마을세무사(지재영, 박영호) 2명과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참여해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관련 고충·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또 통영시 납세자보호관은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징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세 감면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조사하여 환급하는 등 납세자의 숨은 권리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홍보했다.
윤성필 세무과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납세자보호관 세무상담실을 통해 세금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 및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해결되길 바란다”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재능기부 봉사활동에 참여한 마을세무사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마음을 전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통영시는 현재 4명의 세무사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세무 상담을 받지 못했더라도 통영시 마을세무사 명단과 연락처는 시 홈페이지 및 시청 세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 언제든지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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