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통행료 면제 안건' 의결…"국민 부담 완화 기대"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때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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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IC 인근.(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토) 00시부터 10월 7일(화)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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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예시) 10.3(금)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0.4(토)에 진출한 차량 및 10.7(화)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0.8(수)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국토교통부 제공) |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때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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