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범 이후 제5차 회의…각계 대표 참여 속 중점 논의
- 시·도 및 시·도의회에 논의결과 반영한 특별법안 제안키로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28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제5차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일 협의체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다섯번째 회의로, 그동안 협의체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논의, 시도민 공감확산를 위한 소통·홍보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각계 대표의 의견과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네차례에 걸쳐 국회와 양시도가 제안하고 합의한 내용을 종합한 특별법(안)을 광주광역시장과 전남도지사, 광주시의회 의장과 전라남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추가 논의를 전제로 의견을 모았다.
제안될 특별법(안)은 총 8편 27장 2절 381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제1편 총칙 △제2편 전남광주특별시의 설치 및 운영 △제3편 자치권의 강화 △제4편 교육자치 △제5편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제6편 특별시민 삶의 질 제고 △제7편 보칙 △제8편 벌칙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특별법(안)에는 300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특례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분권 확대와 자치재정 운영 자율성 강화 ▲인공지능·에너지·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 ▲광역 교통체계 통합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문화·관광·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시민의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폭넓게 반영됐다.
공동대표 정영팔 위원은 “지난 국회 간담회 결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9부 능선’을 넘어섰다”며 “추진협의체가 큰 틀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대표 조보훈 위원은 “어제 국회 간담회에서 이뤄진 합의는 시·도민의 통합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추진협의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특별법(안)에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제부터는 광주와 전남이 함께 힘을 모아 통합 이후의 미래를 본격적으로 설계해 나갈 시점”이라며 “추진협의체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제안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도의회 및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행정통합 논의를 단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시·도 및 시·도의회에 논의결과 반영한 특별법안 제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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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제5차 회의/광주시 제공 |
오늘 회의는 지난 12일 협의체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다섯번째 회의로, 그동안 협의체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논의, 시도민 공감확산를 위한 소통·홍보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각계 대표의 의견과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네차례에 걸쳐 국회와 양시도가 제안하고 합의한 내용을 종합한 특별법(안)을 광주광역시장과 전남도지사, 광주시의회 의장과 전라남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추가 논의를 전제로 의견을 모았다.
제안될 특별법(안)은 총 8편 27장 2절 381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제1편 총칙 △제2편 전남광주특별시의 설치 및 운영 △제3편 자치권의 강화 △제4편 교육자치 △제5편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제6편 특별시민 삶의 질 제고 △제7편 보칙 △제8편 벌칙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특별법(안)에는 300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특례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분권 확대와 자치재정 운영 자율성 강화 ▲인공지능·에너지·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 ▲광역 교통체계 통합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문화·관광·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시민의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폭넓게 반영됐다.
공동대표 정영팔 위원은 “지난 국회 간담회 결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9부 능선’을 넘어섰다”며 “추진협의체가 큰 틀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대표 조보훈 위원은 “어제 국회 간담회에서 이뤄진 합의는 시·도민의 통합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추진협의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특별법(안)에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제부터는 광주와 전남이 함께 힘을 모아 통합 이후의 미래를 본격적으로 설계해 나갈 시점”이라며 “추진협의체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제안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도의회 및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행정통합 논의를 단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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