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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원(나선거구)/동구의회 제공 |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광주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나 선거구)은 제292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 공문서나 법규, 행사 등에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 의원은 지난 8년의 의정활동 기간 내내 업무보고나 조례안 심의 시 공공기관의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고 관공서의 행사, 자치법규 등에 특정계층이 아닌 모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을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전의원은 지난 수개월 동안 전체 동구 조례를 검토해 가며 조례에 사용된 외래어를 한글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해 온 가운데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그 동안 정리해 온 행정용어 순화어 정리 모음집을 발간했다.
현재 국어기본법에서 정한 ‘공문서 등의 작성’규정에 의하면 ‘공문서등을 작성할 때는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한글로 써야 한다’고 돼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공문서나 행사시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조례조문에도 한글을 사용하고 조례 제·재개정시 국립국어원의 국어순화자료집을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현재 우리 공문서나 조례에는 아직도 우리말로 순화해야 할 언어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공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한글사용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최일선 공무원들부터 공문서나 행사시 한글을 사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영원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광역시 동구 한글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데 이어 2019년 장연주 광주시의원, 천신애 남구의원, 김영순 북구의원, 이귀순 광산구의원과 한글 연구모임을 만들고 한글날에 “공공행사 이름에 우리 말글을 사용하는 문화도시가 되자”는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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