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합니다” (사진제공=장성군) |
전기차는 승용차 최대 1260만 원, 화물차 최대 2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차는 대당 3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차종별 정확한 보조금 액수는 환경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장성군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개인이다. 장성군에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 구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승용차 구매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지원액 일부를 추가 지원한다.
접수는 신청자가 전기차 제작사 대리점과 구매계약을 맺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뒤, 대리점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한다.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진행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8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2년간 보조금 재지원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일조하겠다”며 지역민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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