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333건 2억 3300만원 부과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333건에 대해 2억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유주에게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징수된 비용은 대기환경개선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쓰인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를 사용한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후불제로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부담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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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군청 전경(무안군 제공) |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유주에게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징수된 비용은 대기환경개선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쓰인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를 사용한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후불제로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부담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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