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조업선 해경단속(사진=통영해경) |
통영해양경찰서는 16일 오전 00시 52분경 통영시 욕지도 남서방 35해리 해상에서 선박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금지구역(욕지도 남서방 10해리)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A호와 B호 2척이 검거에 불응하며 도주한 것을 2시간 50분 추적 끝에 수산업법과 해양경비법 등의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오후 9시57분께 통영시 욕지도 남서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저인망어선들이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불법조업중이라는 통영연안VTS의 정보에 따라, 여수해양경찰서와 공조해 경비함정 5척을 급파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 경비함정이 기적신호·통신기 등을 이용해 정선명령을 실시했으나 A호, B호 선장은 멈추지 않고 도주하기 시작, 약 2시간 50분 동안 25해리(46km)를 쫓아간 추격전 끝에 욕지도 남서방 35해리 해상에서 선박을 멈춰 세울 수 있었다.
확인결과 조업금지구역 내에서 조업한 사실을 확인한 통영해경은 수산업법(조업금지구역), 해양경비법(정선명령 불응) 등으로 적발, 이후 선장 상대 자세한 사항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철웅 통영해경서장은 “무분별한 불법조업은 우리 바다의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므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이 절실하다”며 “또한 최근 계속 일어나는 어선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상시 작동하여 안전조업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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