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특혜 등 확인 땐 법적조치·계약 취소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국무조정실은 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 전수 조사와 감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과 특혜 제공 등 문제를 확인하면 검경 합동수사 등으로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와 국민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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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
먼저,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 전수 조사와 감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과 특혜 제공 등 문제를 확인하면 검경 합동수사 등으로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와 국민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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