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역 내 향토문화유산 발굴한다.

박정철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8 16:58:0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지역 내 숨어 있는 문화유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신청 접수 중
현장조사, 자료조사 후 최종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곡성군, 지역 내 향토문화유산 발굴한다. (사진제공=곡성군)
[전남=프레스뉴스] 박정철 기자=곡성군은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내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또는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곡성군은 지역 내 숨어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해 상시 개인.단체로부터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1차 지정조사(현장방문, 자료조사 등) 후 곡성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검토와 최종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군 관계자는 “곡성군에서는 우리의 삶과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해 그 가치를 후대에 전하고 지역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향토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문화체육과(061-360-848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