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안내문·선거공보 반송·무단수거 최소화를 위한 예방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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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공보 수령 안내문 배포 사진/광주시선관위 제공 |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16면이내)를 2월 23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1매, 양면게재 가능)와 투표안내문을 2월 27일까지 각 세대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 ~ 2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책자형 선거공보는 2월 25일,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3월 1일에는 세대에서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지 이동 등으로 주소가 부정확하여 받아보지 못하거나 선거인 본인의 것이 아닌 공보를 무단으로 수거하여 폐기하는 등 선거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선관위는 전남지방우정청과 공동으로 선거공보 반송 최소화 및 무단 수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광주시선관위와 전남지방우정청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수령 안내문」을 선거공보와 함께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선거공보를 받지 못하는 선거인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다시 받아볼 수 있고, 선거공보는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및 확인이 가능하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및 공약 등을 게재한 문서로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다른 가정의 선거공보를 은닉·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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