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 동안…장기 방치차량 일제 정리로 주민불편 해소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강원)는 5월 한 달 동안 이륜차를 포함한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제정리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자동차, 장기간 방치돼 범죄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주민생활 불편 초래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 등이다.
단원구는 주민신고 및 단속반 자체적발을 통해 적발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안내하고, 자진처리 안내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처리할 예정이다.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일제정리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무단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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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단원구청 전경 |
일제정리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자동차, 장기간 방치돼 범죄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주민생활 불편 초래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 등이다.
단원구는 주민신고 및 단속반 자체적발을 통해 적발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안내하고, 자진처리 안내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처리할 예정이다.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일제정리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무단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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