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 연말 출시…도수치료·비급여 주사 보장 제외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1 1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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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보험 개혁방안 발표…국민 부담 완화·보험료 체계 공정성 제고 기대
도수·비급여 주사제 보상대상 제외…중증 상급·종합병원 입원 한도 500만원 신설
▲서울 시내 한 정형외과의 모습 (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새로운 실손보험(5세대)이 올해 말 출시된다.

또 앞으로 실손보험은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보험료는 현행 4세대 대비 30~50% 저렴한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급여는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해 입원은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하고, 외래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해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실손보험을 보편적 의료비(급여 의료비)와 중증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급여는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급여 입원은 중증질환인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이 높으며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행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한다.

외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해 보험금 지급 실무상 전체 의료행위 합산 비용 기준으로 보상한다.

또한, 임신·출산(O코드)이 보험의 영역으로 새로 포함돼 그동안 보장에서 제외됐던 임신·출산과 관련한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로 확대해 저출생 시대에 임신·출산을 두텁게 보장한다.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특약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 및 출시 시기 등을 차등화해 보장을 합리화한다.

중증 비급여는 중증환자의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중증 치료인 만큼 실손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행 보장을 유지하되,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때 연간 자기부담 한도(500만 원)를 신설해 현행 4세대보다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현행 4세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할인·할증제도는 신규 상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중증 비급여는 충분한 보장을 위해 현행 4세대와 같이 할인·할증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비중증 비급여에 한해 과다이용 가능성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한다.

소비자에게 실손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실손보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손보험 공시를 확대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회사별 보험료(4세대), 보험료 인상률(4세대), 손해율(경과)을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회사별·세대별 보험료, 손해율뿐만 아니라 보유계약, 보험료 수익, 보험손익 및 사업비율 등에 대해 회사별·세대별 공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실손보험료 인하 등 국민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료 체계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실손보험으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방지해 의료체계 내 공정보상 시스템 마련에 기여하고, 필수의료 기피 방지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한다.

또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간 연계를 강화해 의료 이용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공영-민영보험 간 상생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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