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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2025년 토양개량제 2,268톤 공급 (사진제공=곡성군) |
토양개량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경지의 유효 규산 함량을 높이고 산성 토양개량 및 지력 유지 보전을 위해 3년에 1주기로 공급해 오고 있다.
2025년 공급 대상 지역은 입면, 겸면, 오산면 3개 면으로 총 7,387필지, 1,210ha에 규산 84,849포, 석회 25,737포, 패화석 2,818포 총 113,404포/20kg(2,268톤)의 공급이 확정되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공동살포 지역 구획 및 살포 대행단 선정 방법 등을 결정하였으며, 향후 공동살포 대행단 구성 및 살포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3월부터 본격 공급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공급될 토양개량제는 지난 2월 20일까지 하여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마감하였으며, 내년에는 곡성읍, 오곡면, 삼기면, 석곡면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의 개량을 위해 토양개량제를 영농철 이전에 신속히 공급하여 농업인의 농업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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