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강래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7 16: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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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권익보호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제공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5월 27일부터 6월 30일 한 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여기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포함)가 해당된다.

 사업장 적용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의 자격 취득일은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로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및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자를 입력하면 취득대상 여부와 취득일과 상실일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신고 서류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며 4대사회보험 사이트/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 가능하다.

 신고방법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접수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공단에서 직권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 115조(벌칙) 및 제 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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