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탄핵소추안 가결 13일 만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 심판이 27일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탄핵 심판 준비절차 진행을 위해 지정된 2인의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 주재로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밝힌 입장과 사건의 쟁점, 증거 등을 정리한다.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맡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출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으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이광범 변호사, 실무 총괄을 맡은 김진한 변호사를 비롯해 장순욱·김현권·성관정·김선휴·김남준·이금규·서상범·박혁·이원재·권영빈·전형호·황영민·김정민 재판관이 심판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배보윤·배진한·윤갑근 변호사가 심판정에 나왔다.
헌재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목록과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조율한다.
이미선 재판관은 "준비기일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되도록 당사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이라며 "양 당사자 측은 상세한 변론은 변론기일에 해 주고 오늘은 쟁점 정리, 증거 정리에 초점 맞춰 변론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대리인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을 점을 감안해 진행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속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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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뉴스1) |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탄핵 심판 준비절차 진행을 위해 지정된 2인의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 주재로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밝힌 입장과 사건의 쟁점, 증거 등을 정리한다.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맡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출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으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이광범 변호사, 실무 총괄을 맡은 김진한 변호사를 비롯해 장순욱·김현권·성관정·김선휴·김남준·이금규·서상범·박혁·이원재·권영빈·전형호·황영민·김정민 재판관이 심판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배보윤·배진한·윤갑근 변호사가 심판정에 나왔다.
헌재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목록과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조율한다.
이미선 재판관은 "준비기일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되도록 당사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이라며 "양 당사자 측은 상세한 변론은 변론기일에 해 주고 오늘은 쟁점 정리, 증거 정리에 초점 맞춰 변론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대리인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을 점을 감안해 진행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속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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