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새정부 협치 1호 법안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3 16: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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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0인 반대 29인 가결…집중투표제는 제외 추후 논의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3%룰 보완·집중투표제 제외'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여야 협치' 1호 법안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엔 여야가 전날(2일)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가 직무수행 시 총 주주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며 의무선임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고, 이른바 '3% 룰'은 보완 적용한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 발행 주식 총수의 3% 초과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에 관해 최대 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해 판단하도록 했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뿐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종래엔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주주 별로 3% 초과 지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단순' 3% 룰로 선임했는데,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경우에도 '합산' 3% 룰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현장과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상장회사의 경우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대상으로 2027년 1월 1일까지 도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이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 뒤 본회의장에선 일부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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