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금액·범위 확대

강래성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3 1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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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녀 100만원․다자녀 140만원, 1년에서 2년으로 사용기간 연장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사용 가능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제공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되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율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도 쓸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 또한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①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산부에게 서면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를 통해 입력하면, ②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The건강보험 앱/민원요기요/조회/9번 임신출산진료비신청 및 잔액조회 안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정일만 본부장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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