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민회관서 130여 명 수료… 미용업계 위생 향상 위한 실무 교육 진행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나주시민회관에서 미용업 기존영업자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정실 (사)대한미용사중앙회 서부지회 나주시부장을 비롯해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중위생관리법령 해설 ▲미용 기능장 신기술 실습강의 등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미용업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시 예산으로 앞치마와 수건 등 기본 위생물품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신규 영업자는 영업 개시 전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료 시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6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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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업 기존영업자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나주시 제공 |
이번 교육은 이정실 (사)대한미용사중앙회 서부지회 나주시부장을 비롯해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중위생관리법령 해설 ▲미용 기능장 신기술 실습강의 등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미용업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시 예산으로 앞치마와 수건 등 기본 위생물품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신규 영업자는 영업 개시 전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료 시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6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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