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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정책간담회에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과 김기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윤남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최현민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최현정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김기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윤남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 박주미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행정심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과 김기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업무 현황을 소개하고 행정심판 관련 법.제도에 대한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도와 권익위는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현황 등에 대해 공유하면서 특히 ▲행정심판제도 인지도 향상 방안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 방안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이용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도민의 권익침해 구제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애쓰고 있다”며 “행정심판이 도민에게 좀 더 친숙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각 시.도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2,167건의 사건을 심리.의결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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