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사업 시작 이후 694명 등록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상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5년 9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2026년 9월 기준 총 694명의 군민이 등록을 마쳐 높은 관심과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남겨두는 제도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등록된 의향서는 향후 의료기관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존엄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흥군보건소를 방문하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작성·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가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의 가치관과 의사를 존중받고 삶의 주권을 지키는 중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 한 분 한 분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따뜻하고 품격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상담, 변경·철회와 관련한 사항은 고흥군 보건소(☎061-830-662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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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전경과 공영민 고흥군수/사진 편집=강래성 기자 |
지난 2025년 9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2026년 9월 기준 총 694명의 군민이 등록을 마쳐 높은 관심과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남겨두는 제도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등록된 의향서는 향후 의료기관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존엄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흥군보건소를 방문하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작성·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가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의 가치관과 의사를 존중받고 삶의 주권을 지키는 중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 한 분 한 분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따뜻하고 품격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상담, 변경·철회와 관련한 사항은 고흥군 보건소(☎061-830-662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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