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가상자산도 압류한다”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울산시가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를 단행했다.
울산시는 지난 4월 초부터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을 대상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4,556명의 가상자산을 조회해 자료가 확인된 3곳으로부터 체납자 52명의 가상자산 5,900만 원을 압류했다.
특히 이 중 5명은 압류 조치 이후 바로 체납세 1,200만 원을 납부했다.
이번 가상자산 압류는 최근 가상자산이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에 근거해 시행했다.
울산시는 추가로 가상자산거래소 14곳에 대해서도 지난 6월 4일 고액체납자 2,317명의 가상자산 조회 요청을 하였으며 자료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게 압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화폐)자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종은닉 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여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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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울산시 |
울산시는 지난 4월 초부터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을 대상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4,556명의 가상자산을 조회해 자료가 확인된 3곳으로부터 체납자 52명의 가상자산 5,900만 원을 압류했다.
특히 이 중 5명은 압류 조치 이후 바로 체납세 1,200만 원을 납부했다.
이번 가상자산 압류는 최근 가상자산이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에 근거해 시행했다.
울산시는 추가로 가상자산거래소 14곳에 대해서도 지난 6월 4일 고액체납자 2,317명의 가상자산 조회 요청을 하였으며 자료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게 압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화폐)자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종은닉 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여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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