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표결 불참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4 15:59: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재석 191명 중 191명 찬성…야당만 표결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재석 191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부정 선거·인사 개입·국정농단으로 국한했다.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만약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가 부적합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새로운 후보자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야당 비토권을 규정한 게 특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본회의 통과다.

첫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야당은 지난 9월에도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해 통과시켰으나 재차 거부권을 거쳐 폐기됐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