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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와대 |
전날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천212명으로 4차 대유행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8일부터는 주요 업소 등의 방역수칙 위반시 경고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한편 검사 시간을 연장하고,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와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 검사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며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수도권 광역.기초 지자체는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강구하고,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병상 상황을 재검검할 것"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을 거론하며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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