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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은 오랜 기간 간사지 마을 안길로 이용되어 온 임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공부상 지목을 ‘도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성군) |
이번 지목변경은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간 불일치를 바로잡아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수십 년간 주민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현황도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 재산권 가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열린민원과는 2025년부터 2년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형질이 변경되어 주택·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달라 소유권 이전이나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고성군 열린민원과는 “이번 지목변경은 단순한 공부정리를 넘어 군민 생활과 밀접한 숙원 사항을 해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하는 토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군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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