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개인채무자 지원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통신업권을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협약 의무 기관으로 법제화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앞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포함돼, 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에 응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 전출 범위도 늘어난다.
현재 휴면계정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되고 있다.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새마을금고법 개정(7월 8일 시행)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된 것과 관련, 이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사항 및 자구수정 등도 반영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 시행일인 오는 9월 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통신업권을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협약 의무 기관으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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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 뉴스1) |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 전출 범위도 늘어난다.
현재 휴면계정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되고 있다.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새마을금고법 개정(7월 8일 시행)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된 것과 관련, 이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사항 및 자구수정 등도 반영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 시행일인 오는 9월 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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