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에 임대료 인하한 건물 소유자 대상, 인하액의 최대 50% 감면 -
- 6월 2일부터 13일까지 방문·우편 접수 -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순천시가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올해도 연장 시행한다.
지난 2020년에는 167명, 2021년에는 217명의 시민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로, 2020년 1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감면 한도는 임대료 인하 총액의 50%까지이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3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갖춰 순천시 세정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신청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 ‘세무정보’란에서 확인하거나 순천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6월 2일부터 13일까지 방문·우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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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포스터/순천시 제공 |
지난 2020년에는 167명, 2021년에는 217명의 시민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로, 2020년 1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감면 한도는 임대료 인하 총액의 50%까지이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3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갖춰 순천시 세정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신청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 ‘세무정보’란에서 확인하거나 순천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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